
202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더 많은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주요 자격 요건과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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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태 | 법적 혼인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국적 요건 | 부부 중 최소 1인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 말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건강보험 가입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난임 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최초 신청 시 제출) |
소득 및 거주 요건 | 소득 수준 및 거주 지역 제한 없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 지원 내용 및 금액
시술 종류 | 지원 횟수 (출산당) | 1회당 최대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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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20회 | 110만 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20회 | 50만 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인공수정 | 최대 5회 | 30만 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20만 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 난임시술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원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서 등)
⚠️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술 중단 시 지원: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일부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관리: 출산당 최대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입니다.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횟수는 누적되어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