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행복주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주요 특징:
- 대상:
- 청년: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자 또는 기혼자
- 신혼부부: 결혼한 지 2년 이내 부부
- 기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 소득: 해당 지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부채 제외)
- 임대료: 시세보다 20~30% 저렴
- 임대기간: 최대 6년 (2년 단위로 계약 후 연장 가능)
행복주택 종류:
-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청년주택
- 청년 전세임대주택: 전세를 주고 임대하는 청년주택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리츠(REITs) 방식으로 운영되는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ㆍⅡ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I,II형): 전세를 주고 임대하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단신 청년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행복주택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지역 주택공급기관 방문 신청
은 아닙니다. 리포좀 글루타치온 복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모집
모집 대상:
- 청년
- 신혼부부
- 기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지원 방법: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지역 주택공급기관 방문 신청: 각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시, 군 주택공급기관 방문
필요 서류:
-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계층별로 자산 및 소득 기준이 다르며, 대표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3인 가구는 719만 원 (맞벌이 863만 원) 이하입니다 .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현장 또는 인터넷):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진행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인터넷 접수자 중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게 소득과 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부적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