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24 조사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박지민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생활 곳곳에 비대면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민등록 업무에도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조사의 개념 및 필요성

이 조사는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본인이 직접 거주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된 거주지 불분명자는 최고·공고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하게 되며, 거짓 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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